천안문화예술뱅크 홈페이지 구축용역 재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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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재단 공고 제2016-42호
천안문화예술뱅크 홈페이지 구축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천안문화예술뱅크 홈페이지 구축
나. 기초금액 : 61,000,000원(금육천일백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고기간 : 2016년 10월 18일~10월 23일
마. 제안서 접수일시 : 2016년 10월 24일 09:00~14:00
바. 제안서 접수 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팩스,이메일등 기타방법 불가)
사. 제안서 접수처 : 천안문화재단 생활문화팀(담당자 유제림)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용역개요(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용역내용
○ 천안문화예술뱅크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구축 및 담당자 교육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정기점검
○ 시스템 장애접수 및 링크정보, 각종 오류정보 모니터링 및 수정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시스템 보완 또는 추가개발
나. 용역기간 : 계약일 ~2016. 12. 20 까지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안) 및 시행 규칙 제76조(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4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로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마.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43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
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 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유자격 업체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본 용역의 품질보증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약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장금 징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는 객관적 지표평가(20%), 주관적 평가(70%),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
하여 평가함
나.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관적 평가 점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주관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요청서 내용 중 천안문화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
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마. 제안평가 결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아.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 천안문화재단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자.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사업내용 관련 : 생활문화팀 유제림(041-900-8036)
- 계약 및 입찰관련 : 경영홍보기획팀 최은재(041-900-0350)
※ 문의는 전화질의에 한하되, 질의 응답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함.
2016. 10. 17.
(재)천안문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