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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의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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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4-10-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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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041-900-0351


※ 이의신청 대상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   다.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   라.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 이의신청 사유

  •  1.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구분

이의신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및 조치

(불복시) 행정안전부

재심청구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및 조정

소요시간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50일 이내



메뉴담당자

담당부서경영지원팀 연락처041-900-0211

최종수정일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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