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의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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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4-10-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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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041-900-0351
※ 이의신청 대상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 다.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 라.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 이의신청 사유
- 1.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구분 | 이의신청 | → |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및 조치 | → | (불복시) 행정안전부 재심청구 | →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및 조정 |
소요시간 |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
| 15일 이내 |
| 20일 이내 |
| 5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