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화재단 공고 제2018-08호]2018 아우내봉화제 운영대행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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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문화재단
작성일 18-0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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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재단 공고 제2018-08호
2018 아우내봉화제 운영대행용역 입찰공고
2018 아우내봉화제 운영대행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8 아우내봉화제 운영대행
나. 기초금액 : 금85,400,000원(금팔천오백사십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고기간 : 2018. 1. 29(월) ~ 2. 9(금)
마. 제안서 접수일시 : 2018. 2. 9(금) 14:00 ~ 17:00
바. 제안서 접수 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타방법 불가)
사. 제안서 접수처 : (재)천안문화재단 축제기획팀 이용현(041-900-7394)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용역개요(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사 업 명 : 2018 아우내봉화제
나. 행사일시 : 2018. 2. 28(수) 17:00~21:00
다. 장 소 : 천안시 사적관리소 및 아우내장터 일원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안) 및 시행 규칙 제76조(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이벤트 및 행사기획업, 이벤트 및 행사 대 행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분야의 세부품명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 번: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생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생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바.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인 업체
사. 상기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불가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름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약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장금 징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는 정성적 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나. 정량평가 기준 점수한도(20점) 60% 미달 업체는 정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량 적 평가는 합격과 불합격만 결정하고 종합평가점수 산출에는 반영하지 않음
다.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정성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18. 2. 12(월) 14:00 / 천안문화재단 회의실(1층)
나. 참석대상 : 서류심사 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다. 발 표 자 :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
라. 제안설명은 (PT2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이내)
마.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작성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요청서 내용 중 천안문화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
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마. 제안평가 결과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사업내용 관련 : 축제기획팀 이용현(041-900-7394)
- 계약 및 입찰관련 : 경영지원팀 최은재(041-900-0350)
※ 제안요청서 및 사업내용에 관련된 질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기간내에 질의서 양식 에 의거 FAX로 전송으로 한정함(FAX 041-900-0213)
2018. 1. 25
(재)천안문화재단 재무관
(재)천안문화재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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