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피해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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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5-03-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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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단 직원을 사칭하거나 친분을 내세워 금융상품 가입 권유,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천안문화재단은 계약체결, 선금신청, 하자보증 요청시 안내하는 계약보증서 및 증권(지방계약법 시행령 37조 2항 4호 해당기관) 외의 금융상품 가입이나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관련 피해사항은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