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모집공고

[2020-83호] 2020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수시대관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천안문화재단 작성일 20-08-12 09:17

본문

모집대상 :
공고기간 : ~
접수기간 : ~


천안문화재단 공고 제2020-83호

(재)천안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에서는 시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0년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예술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8. 12.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수시대관 공고

 

▢ 대관 개요

- 대관위치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185 ,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 건물규모

․ 층 수 : 지상 3층

․ 주차장 : 제2주차장 (옥외/ 103대)

구분

시설별

층별

시설면적

시설

비고

미술관

1 전시실

2층

404㎡

(122평)

조명, 음향장비

1,2전시실 전관 대관 가능

2 전시실

3층

490㎡

(148평)

메쉬천장, 조명, 음향장비, 파티션

▢ 대관 가능일

구분

시설명

대관 가능일

비고

미술관

1 전시실

10월 06일(화) ~ 10월 18일(월)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2 전시실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관료

대 관 시 설

대관료

대관일수 산정

평 일

토․일, 공휴일

미

술

관

1 전시실

12만원

‧ 대관일수 산정 시 작품설치

기간 및 휴관일 제외

‧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도

1일로 산정

2 전시실

14만원

부속시설사용료

별도 책정된 사항 없음/

대관료에 냉난방비 포함함

 

▢ 대관료 감면 및 할증 적용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 반액감면

① 국가 또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

② 비영리 단체가 주관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위한 공익상 필요한 행사

③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전시

 

▢ 대관 시설의 개관 및 휴관일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전시준비

기간, 그 밖에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 대관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 신청안내

- 공고기간 : 2020년 8월 12일(수) ~ 8월 21일(금)

- 신청기간 : 2020년 8월 17일(월) ~ 8월 21일(금) 18시 까지

- 신청대상 :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를 위해 대관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 신청서 교부 : 천안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전자공문발송, 이메일 접수(seulki@cfac.or.kr)

(전화, FAX, 방문 접수불가)

 

 

▢ 제출서류 (지정양식)

․ 대관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전시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전시계획서 內 필수 기입

- 전시계획서는 대관 심의 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개인 및 단체의 연혁 및 상세 프로필, 전시명, 기획의도, 전시내용 등 상세 기재 및 관련 자료 첨부

- 사용기간은 준비․전시․철수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

- 신청자와 연락 가능한 이메일, 핸드폰 번호 반드시 기재

▢ 대관 절차

- 승인절차

① 대관공고 → ② 대관접수 → ③ 심의 → ④ 결과통보(사용허가통지서) →

⑤ 대관료 고지서 납입 → ⑥ 계약 체결→ ⑦ 전시개최 → ⑧ 시설 원상복구 →

⑨ 확인 및 종료

․ 대관접수 및 심의 :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 대관 심의 및 승인 여부 결정

․ 결과통보 : 사용허가통지서 및 대관료 산출내역 등 대관자에게 통보

․ 대관료 납입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료 납부

(허가 받은 날이 사용예정일로부터 9일 이내인 경우 전 날까지 납부)

․ 시설 원상복구 : 대관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 배상함

- 허가 변경 절차

․ 허가내용의 변경을 원할 경우, 적어도 대관일 10일 전까지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대관 신청서 및 전시계획서는 대관 심의 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심의 제외될 수 있음)

- 반드시 지정된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며 신청자는 대관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누락에 대해서 천안예술의전당 측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안시립미술관 관리 ․ 운영 조례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대관이 승인된 후에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재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변경된 내용이 대관 불가 사유인 경우, 대관자 과실로 대관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대관과 관련하여 운송, 설치, 철수, 홍보 등 모든 업무는 대관자가 진행합니다.

-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 판매행사, 기념식 등 예술성이나 공공성이 결여된 행사는 대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관 관련 문의

- 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팀 (041-901-6613)

 
[이 게시물은 천안문화재단님에 의해 2022-02-11 15:17:08 일반공고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천안문화재단님에 의해 2023-01-02 10:14:49 입찰공고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메뉴담당자

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연락처-

천안문화재단 3114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 8길5 3층      대표전화 1566-0155

COPYRIGHT CHEONA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