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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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문화재단
작성일 16-10-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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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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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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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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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총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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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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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규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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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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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재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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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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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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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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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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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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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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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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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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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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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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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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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위탁규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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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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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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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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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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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거규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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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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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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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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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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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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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규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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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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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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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