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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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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문화재단 작성일 16-10-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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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천안문화재단 이사회
17
13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
2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7
4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6
    
.법 제11조제1항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1
해당없음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법 제11조제1항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1
해당없음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
심의평가규정(조항)
1
해당없음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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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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